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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지원금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청년지원금 제도로 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취업이 힘든 청년들 모두를 위한 정책입니다.

    인건비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기업은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기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최 시행 시점보다 지원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기업도 많아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애로청년이란?

    청년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취업 애로청년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말합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관을 고려해 최대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종학교를 졸업 후 고용보험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했다가 실업한 경우 등은 취업기간 4개월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있습니다.

    취업 애로청년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비존속, 외국인,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 애로청년의 채용이 이루어지기 전 온라인으로 사업 참여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채용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라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지원 받을 수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은?

    청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역 주력산업, 매래 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업종의 제한은 없지만 소비 향락 업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국가 및 공공기간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명단이 공표된 기업에서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023년에 새롭게 추가된 기업의 요건으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애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 된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항목에 대해 궁금해하실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정책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 의문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동안 매월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2년 동안 근속하게 되면 다시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어서 2년 동안 총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초기 시행 당시 매월 8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어 960만 원을 지원받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혜택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취업 애로청년을 채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주 30시간 이상근로, 최저 임금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그 이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의 한계도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사업 신청일 직전 월말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까지,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한계는 30명까지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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