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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복지서비스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눈에 띄여서 바로 한번 가져 와봤습니다. 생활, 건강, 학업 등 여러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아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름하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 사회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 ~ 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상담, 자립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9세 이상 ~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 ·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 지원자격
- 대상자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 내용 |
1인 가구 | 2,228,445 원 |
2인 가구 | 3,683,069 원 |
3인 가구 | 4,714,657 원 |
4인 가구 | 5,729,913 원 |
5인 가구 | 6,695,735 원 |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내용
- 모든 지원은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3.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 및 지원금액 · 기간 등 결정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 재산 확인 서류
▶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 관련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http://www.kdream.or.kr
오늘은 위기청소년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미래 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지원제도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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