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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25년부터 자녀 1명당 매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부부 뿐 아니라 한부모 가구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 임차 조건은 전세가 7억 원이하이거나 월세가 268만 원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 주거비 신청방법
- 서울시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금 신청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자녀 출생 및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조건 : 최초 신청 월부터 지원기간 (2년)동안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출생 아기 1명 당 월 30만 원 2년간지원, 총 720만 원
주거비 지원대상
- 주거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을 받다가 중도에 타 도시로 전출하시거나 주택 구매의 경우는 지원금이 중단 됩니다.
1) 2025년 1월 1일 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아빠 또는 엄마 (소득기준없음)
2) 출생아기,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서울
3) 출생아기는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해야 함
4)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5)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전세 7억 원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이하
6)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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